안동고용노동지청은 지역 내(안동, 의성, 청송, 예천) 신고사건이 1회 이상 접수된 제조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4.22. ~ 5.31.)한다. 이번 실시하는 감독은 임금 체불,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종합감독이다. 예방근로감독의 기조에 맞추어 사전에 자율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교육+자가진단) 후,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점검 후 확인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치 계획 등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등을 상대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미시정지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고재광 지청장은 “대구·경북 지역 내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의 신고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면서 “사업장 자체적인 자율점검을 통하여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꼭 필요한 경우 사후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예방 근로감독의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지역 내 거주 캄보디아 이주민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해 이색적인 신년 행사인 캄보디아 쫄츠남을 개최했다.
경주시는 외동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경주시가 올해 일자리 창출 사업 목표의 78%를 상반기에 조기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보훈부 경북남부보훈지청은 지난 21일 포항시 소재 대기업인 포스코 등 지역의 5개 기업체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 고용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보훈대상자 및 제대군인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지원제도 등 국가보훈시책과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기업의 올바른 이해 및 채용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관협업을 통한 취업률 제고와 채용 이후 경력 설계 및 안정적인 고용상태 유지 등 전반적인 취업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기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강성미 보훈지청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은 수많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졌다”며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취업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많은 보훈가족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기업체에서 능동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천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영천형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모집한다.
영천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긴급생계지원형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지역활력플러스일자리) 참여자를 8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를 앞두고 '저녁 있는 삶'이란 현 정부 국정과제 성패는 결국 '근로자대표제'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공방으로 막혔던 탄력근로제 입법이 이뤄지면서 그 도입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권한이 커진 만큼 그간 모호했던 규정을 정비해 사업장에서 악용될 소지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정기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최대 단위기간은 3개월이었는데 주 52시간 도입에 앞서 납기 등을 이유로 이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재계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노사정 합의안에 근간을 둔다. 지난해 2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주 최대 64시간 근무(주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추가 연장근로 12시간)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당초 고려되지 않던 연구개발(R&D) 업무에 한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면서 사실상 일 근로시간에 제한을 없앴다. 이 때 등장하는 것이 근로자대표제다. 근로자대표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시행에 있어 서면합의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탄력근로제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파견법, 산업안전법 등 고용노동 관련 법률 전반에서 협의주체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관련 법률들은 근로자대표를 노사 관계에서 의견 청취 또는 협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을 '예외'로 만들 권한이 큰 데도 현행 법상 근로자대표와 관련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줄곧 문제로 제기돼왔다. 선출 절차와 방법, 근로자 대표의 대표권 행사방법도 분명하지 않고 제도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반시 제재를 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대표를 뽑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실제 지난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이마트가 간선제로 뽑은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대체휴일을 하기로 협의를 진행, 휴일근무수당 6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 노사 관계의 9할이 사각지대인 상황에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제의 역할이 대두될 것이란 점이다. 자칫하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로단축이란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할 것이란 우려다. 국내 노조조직률은 11.8% 수준에 불과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의 사정은 처참한 상황이다. 고용부 2018년 사업장 규모별 노조 조직률 현황에 따르면 300명 이상은 50.6%, 100~299명(10.8%), 30~99명(2.2%)이다. 30명 미만은 0.1%에 불과하다. 절대 다수가 미노조 사업장이고 여기에서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정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50~299인 사업장에 이어 내년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만큼 이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사정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합의를 도출한 상태다. 지난 10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근로자대표의 선출, 임기, 지위와 활동 등 규정 등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역시 입법에 의지를 갖고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사노위 안(案)이 노사간 쟁점이 되는 내용을 배제하고 원론적 수준을 담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사노위안은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관련해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대표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직종별 차별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가령 생산직이 과반을 차지하는 사업장에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사무직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현행 체제와 가장 큰 차이인 임기제(3년)를 두고도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합의안은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는데 드문 경우지만 임기 내 과반수 노조가 생길 경우 문제화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사노위안을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려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섣부른 입법은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할 가능성도 있다"며 "근로자대표제를 잘 운영하기 위해선 여러 쟁점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이후 브리핑을 열고 "10월16일 경사노위에서 근로자대표제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사노위 합의는 당시 근로자대표에 대한 원칙적 내용의 합의를 담고 있어 입법화를 위해선 세부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입법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 대한 해석 지침을 빠른 시간에 합의 정신을 반영해 보완토록 하겠다"고 했다.
경주지역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주낙영 경주시장)는 1일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필리핀 근로자 도입 협약을 한 이후 처음으로 상주시에 필리핀 근로자가 배치된다. 상주시는 20일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계절근로자 23명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농번기에 맞춰 과수농가와 논 농업 농가 등 8곳에서 일하게 된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상주시와 필리핀 세부의 코르도바시(市)가 체결한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후 처음 투입되는 인력이다. 협약에 따라 모두 코르도바 시민으로 선발됐다.
대구시설공단은 17일 공단 본사 대강당에서 4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달성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청렴·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직원, 노동조합 대표 및 청렴옴부즈만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심장에는 청렴이 뛰고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함께 외치며, 다양한 청렴 퍼포먼스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렴·윤리경영 실천 노사공동 결의문 낭독, 선포문 서명식으로 청렴 결의를 다지고, 지금까지 공단의 청렴 활동과 앞으로의 포부를 녹인 ‘청렴 샌드아트 공연’을 진행했다.
경주시는 16일 동천동 소재 경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7층에서 경주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성주군은 15일부터 31일까지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성주군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체의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자로 근로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16일 대구지하철노동조합 및 대구도시철도노동조합과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 노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6월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197일 동안 본교섭 4회, 실무교섭 10회 및 수시 집중교섭을 진행한 끝에 마침내 14년 연속 무분규 노사평화를 달성했다. 특히 이번 교섭 타결은 부산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는 정부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대구역사 신축현장에 에어백 안전조끼를 시범 도입했다. ‘에어백 안전조끼’는 가속도 감지센서가 내장되어 현장 근로자의 기울기 및 행동변화 등 추락 위험을 감지하며, 추락 시 에어백을 팽창시켜 부상규모를 최소화하는 고도의 기능성 안전조끼이다. 영남본부는 서대구역사 신축현장 시범 도입에 따른 활용성을 검증하고, 추후 철도건설 전 현장에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경북도내에서 폐기물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총 63건의 폐기물화재가 발생해 총 3명이 다치고 18억7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23건, 창고·작업장 등 11건, 야외쓰레기장 10건, 야적장 9건 등이다.
경주시는 다음달 5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노사상생 경주형 일자리 모델 공론화’ 행사를 실시한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됨에 따라, 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가 ‘주 52시간 근로제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14일 정부와 청와대, 고용노동부, 5개 정당 등에 제출했다. 이번 공동 건의는 두 상의가 동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 지역 경제계 공통 관심 현안 중 하나인 ‘주 52시간 단축 근무’를 공동 정책건의 사업으로 추진해 이뤄진 것이다. 이번 건의는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역기업 실태조사’와 광주상공회의소가 10월에 진행한 ‘2019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광주상의 경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두 상의는 건의문에서 “지역의 사업장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라는 변화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만성적 인력난과 산업별·직무별 특수한 상황 등으로 초과근로 단축이 힘들다”고 언급하며 “자유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방법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근거해 보완책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보안 방안으로 ‣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1년 이상 ‘유예’ ‣ 노사 합의 시 ‘특별 연장근로’ 허용 ‣ 유연근무제 적용요건 완화를 주요 골자로 건의했다. 양 상의 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사업장의 절반 정도가 도입 준비 중이거나 대응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국회와 정부가 보완 대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논의 중이지만,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사업장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 시행을 2달여 앞둔 시점에도 지역 사업장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이행할 역량이 부족한 만큼 단순히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유예’가 아닌 ‘시행시기’의 유예가 최소한 1년 이상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서 대구와 광주 모두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을 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피력한 만큼, 탄력근로제 등으로 대처가 어려운 산업이나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상한을 초과하는 상황에 대응해 노사가 합의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요청했다. 참고로 예외 없이 주52시간이라는 법정 상한을 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일본은 업무량 폭증 시 노사합의로 연 720시간까지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유연근무제 적용 요건과 관련해서는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소 1년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아닌 대상 근로자 대표로 변경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소 6개월로 확대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현행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에서 대상근로자 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 동의로 변경 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광주상공회의소와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에도 공동으로 청와대와 5개 정당 및 국회 기재위 등에 ‘가업상속세제 개선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대구와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이 법 시행을 앞두고 불안감이 고조 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 역시 초과 근로 제한에 따른 생산 차질 및 투자위축, 근로자 실질 임금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과 고용 불안 등 많은 문제가 발생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양 상의가 함께 제안한 건의안이 적극 반영 되어 지역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10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개정노동법·주52시간 제도 관련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기업에게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선제적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현장 대응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20년 개정 노동법과 관련한 ▲개별적 근로관계
경북대학교병원이 5년 연속 파업없이 노사가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환자와 지역사회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건강향상을 위해 2019년 임단협에 대해 3개월 간 교섭한 끝에 22일 잠정합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