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1. 강령 제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②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 (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제2조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1. 강령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내용
②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③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 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④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⑤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 업소 (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제3조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1. 강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②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③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혐의에 관한 내용
④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제4조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1.걍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②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③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④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
⑤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는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제5조 신문판매는 독자의 구독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6조 신문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배달 및 직접배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제8조 신문판매는 협정가격이 엄수되어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판매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제9조 신문판매의 경쟁은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제10조 본 윤리규정은 2015년 2월 1일 경상매일신문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