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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밝고, 맑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매일신문 대표이사 천기화 입니다.
그동안 경상매일신문은 지역신문을 주도하며 새 역사를 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올바른 비판을 통해 언론의 사명을 다하며 시·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규약은 정론직필을 지향하며 '창조·소통·열정'을 기치로 외,내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보호하고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2조 [효력]
신문 제작 및 편집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 [편집원칙]
편집 원칙과 취재 윤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요강’을 준용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편집권 이라함은 뉴스 취재 및 논평 보도, 편집에 있어 내ㆍ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신문을 제작할 권리를 말한다.
② 편집관계인은 사측의 경우 회사의 대표 또는 발행인, 편집인, 편집담당 임원을 말하며 종사자측은 편집국장을 비롯 논설위원, 취재 및 편집기자 등 신문편집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제2장 편집권 및 편집국장
제5조 [편집권]
① 편집권은 편집방침 결정권, 개별기사 취급결정권, 광고 취급결정권, 편집부문 인사및 예산 결정권으로 나눈다.② 언론사의 성격 및 발전 방향과 관련된 전체적 편집방향 결정권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전체 구성원이 공유한다. ③ 편집방침에 따라 작성된 특정기사에 대한 게재 여부와 지면 배치 등을 결정하는 개별기사 취급결정권은 편집국장과 전체 기자 들이 공유하며 최종적인 결정권은 편집국장에게 귀속된다.④ 회사는 민주언론의 가치와 편집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편집 관계인인 임직원들이 양심에 따라 자유스럽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⑤ 기자는 회사의 편집방침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⑥ 편집부문의 인사 및 예산 결정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다. (단, 편집국 인사는 편집국장과 협의하고 편집국 내 전보 인사는 국장 재청이 있어야 한다.)

제6조 [편집국장]
① 편집국장은 편집국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회사가 임명한다.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국장은 기자직 언론경력 10년 이상, 부국장급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③ 편집국장은 사장이 ②항에 따라 임명하며 취임1년이 지난 후 편집국과 논설위원실 구성원이 참여하는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중간평가결과 참석자의 2/3의 불신임결의가 있을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이 경우 15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7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신문의 편집ㆍ제작에 대한 편집관련 제작종사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편집제작위원회는 편집방침과 의제설정,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과 관련된 중요사안을 점검하고 방향을 설정하며 이를 편집국장에게 의견으로 제출한다.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수의 편집제작위원과 부서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협의 결정한다.
③회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이를 신문편집 및 제작에 적극 반영하고, 수용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편집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기록해 발행인에게 제출하고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제8조[외부필진]
외부필진은 논설위원실장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위촉한다.제9조[양심보호] ???① 기자는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②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제10조 [편집규약의 개정]①편집규약에 대한 증보, 수정, 폐지 등 개정에 관한 사항은 편집국 총회에서 결정한다.②상정된 편집규약 개정안의 의결 정족수는 편집국 총회 재적 인원 2/3 찬성으로 한다.③편집규약 개정을 위한 편집국 총회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시 편집국 총회의 시기를 활용, 규약개정안을 처리한다. 제9조 [적용]
이 규약은 회사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015년 9월 1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