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회 유권자의 날’(매년 5월10일)을 맞아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일 오후 2시 꼼지공원(서구 중리동 소재)에서 대구청소년문화의집꼼지락발전소와 협업으로 ‘대한민국 유권자, 다와락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투표참여와 희망을 담은 ‘Let’s vote 송’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유권자의 날 기념사와 피켓 퍼포먼스, 댄스 축하공연과 OX선거퀴즈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된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주시선거구)에 있어 선거운동기간(3.28.~4.9.) 중 선거사무원인 B씨에게 법정 수당ㆍ실비 외에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지난 30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식 직책 없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의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왔던 자로 알려졌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경북도,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하여 집중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총 18건을 적발해 고발 5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2건을 조치했다. 경북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정치자금범죄 신고, 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
경북도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의회의원보궐선거(영양군선거구)와 관련해 투표용지를 은닉하고 훼손한 A씨를 11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 4. 10. 영양읍제2투표소(영양중‧고등학교 강당)에서 경북도의회의원보궐선거(영양군선거구)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기표하지 아니하고, 투표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자신의 집에서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2대 대구 북구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現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김승수 후보가 당선되며 재선을 확정했다. 당선 확정 직후 김승수 의원은 “굳건한 신뢰와 열렬한 지지로 다시 한 번 대구 강북·칠곡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열성을 다해 선거운동에 임해주신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분들, 뜨거운 호응으로 힘을 보태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총선 승리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제22대 국회의원 경산시 국민의힘 조지연 당선인은 캠프에서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선거를 통해 경산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절실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와 국민의힘에게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도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 후보자 B씨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10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경산시선거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A씨를 10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경산시 동부동사전투표소(경산시민회관 1층)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해 같은 날 본인이 가입한 후보자의 네이버 밴드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주시선거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지난 9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는 당선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선거방송토론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9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30~50분경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투표관리관 교육 후 사무실 복귀를 준비하던 교육 참석자들(지방자치단체공무원 등)에게 투표소별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든 가방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교육 참석자들의 차를 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고 개인 소지품까지 확인시켜 줄 것을 강요했으며, 이를 제지하던 남구선관위 직원의 복부를 손으로 밀쳐 폭행한 사실이 있다.
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다른 선거인의 투표에 간섭ㆍ방해하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선거인 A씨를 지난 9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모(母)의 투표보조를 명목으로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모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고, 이를 지켜본 참관인이 무효투표를 주장하자 해당 투표지를 빼앗아 훼손한 혐의가 있다.
경북도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산시선거구)와 관련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A씨를 9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후보자와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면서 인터뷰 내용과 다르게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했고, 그 기사를 지난 3월 11일 자신의 인터넷 언론사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신분증 등 투표소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투표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 내 투표소는 투표안내문,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서 확인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각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 투표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모바일 신분증
경북도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훼손한 사람과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사람을 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표지를 훼손한 자 포항시남구선관위는 지난 6일 구룡포읍사전투표소(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지역구 국선 투표지 1매를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찢어 훼손한 A씨를 9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ㆍ투표지 등을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경산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후보는 8일 10개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대학도시, 젊은도시 경산의 청년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했다.
조지연 후보는 지난 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완료하고 4월 10일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조지연 후보는 하양에서 할머니, 부모님 3대가 함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사전투표하면 국민의힘, 경산의 딸이 이긴다”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사전투표를 한 조 후보는 “저를 키워주신 경산시민 모두가 부모님”이라며 “부모를 모신다는 마음으로 경산시민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제는 경산에 힘 있는 새일꾼이 필요하다”며 “경산의 미래를 위해, 경산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초심 잃지 않고 깨끗하게 정치하는 일꾼으로서 경산시민의 자부심이 되겠다. 4월10일 반드시 경산시민의 승리로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최경환 후보(기호8번 경산시 국회의원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5일 경산시장에서 지지자, 시민 1천명이 운집한 가운데 4.10총선 필승 유세를 펼쳤다. 최 후보는 “재선조차 어렵다는 경산에서 시민들께서 경제부총리, 장관, 집권여당 원내대표를 만들어 주신 덕분에 지하철, 도로, 산업단지 등 2000년대 경산발전 가능했다”며 “이번 총선은 2000년대 경산발전 역사를 다시 한 번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준비된 일꾼 최경환을 뽑아서 경산의 지도를 다시 한 번 바꾸자”고 호소했다. 최 후보는 상대 조지연 후보에 대해 “젊은 정치 후보라면서 이렇다 할 정책과 비전은 안 내놓고, 윤심만 팔고, 복당 타령만 하는 등 구태정치를 소환하고 있다”며 “경산시민들께서 경산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했던 최경환과 비교해서 누가 경산을 발전시키고, 경산시민의 자존심을 지킬 후보인지 심판해달라”고 했다. 최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지난 3일 조지연 후보가 최 후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신 분, 기권한 분”이라고 한데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조지연 후보를 4일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유세 도중, 탄핵안 표결 당일(2016.12.9.) 국회 의총장
경주지역에는 한수원 도심이전이 지역 현안으로 부각되자 한수원과 신경주대 간 계약체결 진위여부를 두고 지난 3일 김석기(국민의힘·경주시) 후보 선거대책위가 김일윤(무소속·경주시)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함에 따라 6일 김일윤 후보 측은 확실한 증거로 ‘부동산매매 가계약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김석기 후보를 선관위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발한데 이어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석기 후보 측은 김일윤 후보의 ‘한수원 도심이전 계약체결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한수원 도심이전이 당장 가능할 것처럼 선량한 경주시민을 속인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일윤 후보는 지난 1993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학비리 당사자로 당시 공금 5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고, 2008년 선거 때도 금품을 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경주시민의 명예에 큰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다시 본인 소유 사학을 이용해 시민을 속이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한재봉 위원장은 지난 6일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수성구선관위 위원장과 함께 우편투표 접수상황 및 사전·우편투표함 보관·관리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관외사전투표를 비롯한 거소·선상투표, 재외투표 등의 우편투표 회송용봉투가 접수됐으며,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는 사전투표 첫째 날 각 사전투표소에서 이송된 관내사전투표함 23개를 보관 중이었다. 관내사전투표함이 보관장소에 인수·보관되기까지 과정과 우편투표함을 비치하고 사전투표 회송용봉투 등을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는 전과정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 위원이 입회·확인하게 된다. 투표함 비치·적치 후부터 투표함 보관장소 출입통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