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구속 취소 인용에 "檢 즉시항고 여부 지켜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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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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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법무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97조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과 관련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즉시항고가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검찰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 항목 내용은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한다"며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했다.
또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며 구체적 판단 항목 내용은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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