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탄핵정국 속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 피해소송에 참여한 50여 만명의 포항시민이 패소, 시민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1심에서 승소한 터라 항소심 승소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던 시민들은 패소 판결에 부글부글 끓는 감정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지는 이칠구 경상북도 도의원과의 긴급 인터뷰를 통해 포항지진 소송 패소 원인과 시민과 시민단체, 지자체 등의 향후 대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이칠구 도의원을 만나서 이번 대구고법의 원고 패소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들어보았다.1. 이번 대구고법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먼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가로 인해 발생한 포항시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외면한 판결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판결은 지난 수년간 삶터를 잃고 고통 속에 살아온 포항 시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다. 국가조사연구단을 비롯한 수많은 과학적 분석과 증거가 지열발전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이미 밝혔다. 그럼에도 오늘의 판결은 사실과 정의를 저버린 것이다. 대법원은 포항 시민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최근 비상계엄에 따른 사법부의 신뢰는 삼권분립에 따른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우려할 정도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사법부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정의와 양심에 따라, 진실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한다. 대법원이 반드시 올바른 판결로 포항 시민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2. 이번 판결에 있어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손해배상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1부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물을 주입한 데 따른 촉발지진인지 여부, 지진이 물 주입 때문에 발생했더라도 이것이 관련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서 비롯한 것인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라면 “재판부 검토 결과 촉발 지진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과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1심과는 달리 국가의 손해배상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국가배상법에서는 공무원이 고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기본적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판결은 법과 재판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이 사실관계나 피해의 성격을 고려하여 고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도 1심판결을 두고 보면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고의 과실의 입증에 대한 내용이 손해배상을 좌우한다.3. 대법원 상고심을 대비하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항시민, 피해자들이 포항지진이 유발된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 시중에는 유전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도 있다.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로 촉발되었다는 연구 결과에 이어 정부 관련 부처와 여러 기관이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왔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과실을 1심에서는 받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2심은 좀 더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사실관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과실 입증을 못해 피해 보상까지 받지 못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억울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포항시장과 경상북도지사는 시민의 통할 대표자로서 지진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 회복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역량을 경주, 이를 입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경북도와 포항시에는 소송을 대비한 전담부서가 조직돼 있고, 고문변호사까지 위촉돼 있다. 이들이 역할이 실력 발휘를 할 때다. 좀 더 나아가 국내의 뛰어난 법률가와 전문 변호사 단체들도 있다, 이들을 동원해 포항시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포항시와 경북도는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을 보완해 완전한 상고이유서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즉각적으로 특별 대책반을 구성,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동안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이 제정되어, 다행이 5천여 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법에서는 손해배상이 아닌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재산에 대한 피해에 대한 조사와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법에 근거해서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2심에서도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4.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이번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49만9천여 명이라고 한다. 시민들이 낸 소송 비용만해도 1백억원이 넘는다. 포항 시민 모두가 참여한 소송이다. 포항시에서도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원활한 접수와 누락 방지를 위해 소송 기간을 안내하는 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안내했다. 포항시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도 포항시민들이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항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들도 하나가 되어 소송의 대처는 물론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에 적극 나서 피해 구제는 물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포항시 등 관계자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포항 지역을 대표해 도의정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도의회 5분 자유발언, 도정질의 등을 통해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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