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산농가 경제 부담 완화
[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와 친환경 농업 실천을 돕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부숙도'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퇴비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반드시 부숙 후기 또는 완숙 등급의 퇴비만 사용하도록 의무화된 제도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퇴비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퇴비 시료 500g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축산관리실로 방문하면 된다.
김영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는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다"며 "더 많은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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