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 을)은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같은 국회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강명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경우 같은 국회 내에서 일사부재의를 적용하되,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를 기재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해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국회의 탄핵소추권 보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최근 국회에서 회기만 달리한 채 동일한 사유의 탄핵소추안을 반복적으로 발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헌법기관 간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탄핵소추라는 중대한 절차가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될 경우, 국회의 권위와 책임성은 물론 헌법 질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명구 의원은 "탄핵소추가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는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며 "탄핵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인 만큼, 국회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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