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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경찰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범죄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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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경찰서는 최근 안정면 소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농가 등 총 15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체치안활동의 일환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9일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참석자 대상으로 '성범죄, 폭력 등 범죄피해 발생 시 112신고 요령' 및 '각종 범죄피해사례와 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범죄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교육에 참석한 A(36‧필리핀 국적)씨는 "오늘 범죄예방교육을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변재민 영주경찰서 범재예방대응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한국 법령을 잘 이해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안전한 체류 기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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