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 등 5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같은 차량에 탑승하여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는 내는 수법으로 19.6월-21.5월에 걸쳐 대구 일대에서 39회의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2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 대부분이 20대 젊은 층이며, 이들은 동시 좌회전 도로에서 차선을 일부 이탈한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발생시킨 후 허위·과장 병원치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해 교통사고 공학분석을 실시하고, 계좌 분석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하여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하였고, 2024년 한해 동안 총 102명, 71건, 6억원 규모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적발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며,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경우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잘 보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