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대구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민사 분쟁형 고소나 진정 사건을 접수시킨 민원인들이 전문 법률지식을 상담받을 수 있는 ‘변호사 상담지원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변호사 상담지원제’는 일반인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지식 등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민원 만족도가 높아지고 고소, 고발 남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구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6명은 수성ㆍ성서경찰서에서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후 올 하반기부터 대구지역 전 경찰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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