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입증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포항지진 손배소송의 경우, 1심 법원인 포항지원에서는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 진행시켰으나, 2심 대구고법에서는 사건을 분리해 민사1부(선행)와 민사3부(후행)에서 재판을 각각 진행시켜 왔다. 이로 인해,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18882호)에서는 지난 5월 13일 원고측 청구기각이 선고(패소)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3부에서는 후행재판(18844호)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2일 후행재판(18844호) 4차 변론에서, ‘재판받을 국민 권리(헌법 제27조)를 요구하는 원고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대한민국의 귀책에 대한 추가적 증거수집과 변론을 재판부가 허락한 것이다. 이에 포항지진 손배소송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지만,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귀책에 대한 입증 자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상고심 대법관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18844호)원고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인월 박무상 변호사는 이번 허락으로 인해, 지난 선행재판(18882호) 판결에서 지적받은 피고 대한민국의 귀책에 대한 입증 부족문제는 후행재판(18844호)에서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는, 심각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으로 점철된 선행재판(18882호) 판결문을 근거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전원합의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포항지진 사건이 전원합의체 심리에 필요한 형식 요건을 이미 갖추었으므로, 여기에 서명운동 등 50만 포항시민의 적극적인 행동만 더해지면 충분하다며 시민동참을 역설했다. 한편 김덕수 범대본 운영위원장은,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위헌·위법한 판결을 내린 대구고법 판사를 탄핵시켜달라는 국민동의청원서를 제출해 1단계 요건을 통과했다고도 밝혔다.또, 한재열 범대본 봉사위원장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상고심에 필요한 소송비용 지원 외에도, 후행재판(18844호)에서의 변론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항소심 선행재판에서 패소한 지 1개월 되는 6월 13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치재판 척결,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계속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