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폐축전지에서 납을 추출하는 대규모 제련공장이 들어설 예정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오염 우려가 큰 데다 시의 소극적 대응과 행정절차상의 문제까지 겹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주납공장반대시민연대`는 18일 오전 10시경 영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 제련 공장 설립은 시민 건강과 지역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시는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즉각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시장 궐위에 따라 시장 대행을 맡고 있는 부시장실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부시장은 부재중이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영주역 앞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항의 집회도 예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미 최종 확정된 판결을 두고 공장승인을 불허한다는 것을 뒤집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일부시민들은 일부 시민단체들이 선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영주에 세계최대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노벨리스 공장과 폭발사고로 영주시민들을 공포에 떨게했던 SK스폐셜티 공장시설에 대해서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납, 알루미늄은 다 중금속인데 납공장만 반대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번 영주납공장반대시민연대에 `노벨리스 노동조합과 SK스폐셜티 노조`가 참여한 것을 두고 일부시민들은 `아이러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향후 납공장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 12일 가흥택지지구에서 시민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첫 집회를 열었고, 이후 시내 곳곳에 `납 공장 절대 반대`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며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참여형 오픈채팅방도 개설 15일 만에 참여 인원이 2천여명을 넘길 정도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납 공장 설립 논란은 지난 4월 24일 대법원이 해당 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영주시가 인허가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시는 재판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나 대응에 미온적이었고, 사실상 고의 패소에 가까운 대응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업체가 공장 설계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방지시설 규모를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연대는 "오염방지 능력이 사실상 부재한 공장이 들어서면, 대기 중에 납 성분이 퍼져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해당 업체는 대법원 판결 한 달여 뒤인 지난 5월 27일 영주시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업체가 계획한 공장은 영주 적서공단로 일대 약 1만2000㎡ 부지에 들어서며, 폐축전지, 전극선, 단자 등에서 납을 추출해 일일 평균 32.4톤, 최대 40.8톤의 납을 생산하는 규모다. 영주시는 현재 각 실과에서 관련 법령과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 중이며, 환경부에도 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영주시 관계자는 "허가 여부는 관련 법적 검토와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애초부터 시의 행정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장욱현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21년 12월 8일 관련 법률상 공장설립 승인 후 가능해야 하는 건축허가가 먼저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박남서 전 시장은 취임 직후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소송 대응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실효성 없는 발언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민연대는 "지금이라도 시가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에는 개별 공장 입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며 설립 불허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대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 공장 부지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는 영주지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KT&G 영주공장이 있다"며 "KT&G 노조는 이미 공장 이전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로 납 공장이 들어서면 지역 산업 기반이 무너져 영주는 인구소멸을 넘어 유령도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공장은 납을 다루는 제련업 특성상 공정 중 납 기체가 발생할 수 있어 인근 주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납은 중금속으로 체내 축적 시 신경계와 심혈관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1급 유해물질로 분류된다. 영주시장 권한대행인 이재훈 부시장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환경부에 행정절차부분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며 "앞으로 환경오염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관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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