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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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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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서장 권무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12월31일이며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대형마트,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이다.
중점 단속은 ▲비상구(피난시설)등의 폐쇄(잠금)하는 행위 ▲비상구(피난시설) 등 주위 물건 적치ㆍ장애물 설치 행위 ▲비상구(피난시설)등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불법행위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주=박이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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