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행정자치부가 5일 과거 축적된 계약가격을 향후 공사에 적용하는 방식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개선해 공포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그간 사용된 실적공사비는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시설의 안전과 품질 담보에 어려움이 발생함은 물론, 나아가 건설 산업의 경영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가 만든 방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지방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300억원 미만의 공사 중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 원 이상부터 300억 원 미만 사업은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내용은 3월9일부터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에서부터 적용된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실적공사비 적용의 현실화로 건설시장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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