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1곳 고발 조치
식약처누리집 안전성 확인 당부
식약공용 300여건 수거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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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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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을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1~15일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63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을 불법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7곳을 적발해 차단했다고 3일 밝혔다. 판매업체 1곳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를 요청했다.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로 우려 섭취하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식용 불가한 농·임산물을 판매했다.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오는 7~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임산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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