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 시내버스 보조금 환수·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포항시가 패소함으로써 시민혈세 수십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시내버스 보조금을 수십억원 부풀려 지급한데 대한 반환소송에서 포항시가 패소하면서 혈세낭비는 물론, 원칙없는 방만한 시행정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포항시내버스 보조금은 2017년 85억6천2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 200억원을 넘은 후 2023년 무려 350억원에 달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보조금 지급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포항버스(원고)가 포항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4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보조금 환수에 적신호가 켜졌다.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과다 산정 및 부적정한 버스 운행실적을 바탕으로 한 과다 지급분 45억6천만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당장 어렵게 되면서, 2심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 우려가 나온다.수십억원의 시민 세금이 동원된 보조금 과다지급으로 논란이 커지자 지역 시민단체는 특혜와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수사기관은 포항시내버스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특혜 및 보조금 부당 정산 책임자를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4월 포항 시내버스 운영보조금 산정 및 지급 관련 감사를 실시한 결과, 포항시가 감가 상각비 중복계상으로 버스회사에 4년간(2017~2020) 47억6천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시내버스 운행실적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보조금 14억8천만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포항시는 2017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시 감가상갑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시 차량 잔존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나, 그렇지않고 최초 취득가액을 적용함으로써 보조금 47억6천만원을 과다 지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이밖에 포항시내버스가 타이어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타 지역 버스회사보다 비싼 금액으로 구입하고, 연료구매 적립금을 운송관련 수익에서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버스 운행실적에 따른 보조금 과다 지급은 포항시가 운행상황을 제대로 점검했더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시민 세금 14억원 상당이 새어 나갔다는 것이다.이에 감사원은 "포항시장은 차량 감가상각비 중복계상을 통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이중·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향후 보조금 지급시 차감해 지급하는 등 적절한 환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운전직 인건비와 관련, 운행가동률 93% 일률 적용으로 인해 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선 반환 명령을 조치하라고 포항시에 요구했다.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포항시는 포항버스를 상대로 과다 지급된 감가상각비 및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보조금(40억6천234만원)의 환수 조치 및 과다 계상된 운전직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4억9천552만원)의 반환 조치 명령을 내렸다.하지만 포항시내버스회사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며 "포항시가 처분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도 거론하며 처분 조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포항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보조금 환수·반환 처분소송에서 법원은 포항시의 표준 운송원가 적용은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주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버스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며 “2023년부터는 버스 타이어를 수의계약이 아닌 조달 입찰을 통해 계약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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