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상공회의소는 통상임금 기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로 11년 만에 변경됨에 따라 지역기업 257개사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 및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지역기업의 73.5%가 통상임금 기준 변경이 기업경영에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다. ‘영향이 다소 있다’는 응답이 45.5%를 차지한 가운데, ‘영향이 매우 크다’와 ‘심각한 수준이다’이라는 응답도 각각 21.4%와 6.6%로 나타났다.   특히,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심각한 수준이다’+‘영향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또한 24시간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88.5%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야근, 특근 등 수당 지급이 많은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는 응답기업의 71.6%가 ‘각종 수당, 퇴직금 등 인건비 증가’를 꼽았다. 이어서 ‘원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20.6%), ‘법적 분쟁 가능성’(4.3%), ‘노사관계 악화’(2.3%) 순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항목으로는 ‘정기상여금’이 53.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명절상여금’(26.8%), ‘하계 휴가비’(4.3%), ‘체력 단련비’(1.8%) 순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는 ‘5% 미만 증가’가 42.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 이상~10% 미만 증가’(32.0%), ‘변화 없음’ (13.2%), ‘10% 이상~20% 미만 증가’(9.3%), ‘20% 이상~30% 미만 증가’(2.7%) 순으로 조사됐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현재 뚜렷한 조치사항 없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이상(53.3%)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노사협의를 거쳐 이미 새로운 통상임금(안)을 마련했다’ 응답은 9.7%에 불과했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시 고려하고 있는 대응책으로는 ‘수당 등 임금체계 재설계’(37.7%)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현재까지 뚜렷한 대응책 없음’(31.1%), ‘근로시간 단축 또는 조정’ (24.5%), ‘노사간 적극적인 협상’(22.2%), ‘신규채용 축소’(15.6%)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통상임금 관련 가장 시급한 지원으로는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제공’이 43.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임금체계 개편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35.0%), ‘법률·노무 자문 제공’(19.8%)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4.1%)은 통상임금 관련 자문(컨설팅)을 지원할 경우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관련기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A사는 “이번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정기상여금, 하계휴가비, 명절귀성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연간 수십억원의 인건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의류 제조기업 B사는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임금인상 여파로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고용 축소, 제품단가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산업현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기업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 신속한 정보제공과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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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 변경 영향 조사…대구상의, 조기 대응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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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 변경 영향 조사…대구상의, 조기 대응책 마련

이태헌 기자 leeth9048@ksmnews.co.kr 입력 2025/03/26 19:17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상공회의소는 통상임금 기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로 11년 만에 변경됨에 따라 지역기업 257개사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 및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지역기업의 73.5%가 통상임금 기준 변경이 기업경영에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다. ‘영향이 다소 있다’는 응답이 45.5%를 차지한 가운데, ‘영향이 매우 크다’와 ‘심각한 수준이다’이라는 응답도 각각 21.4%와 6.6%로 나타났다.

 
특히,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심각한 수준이다’+‘영향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또한 24시간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88.5%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야근, 특근 등 수당 지급이 많은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는 응답기업의 71.6%가 ‘각종 수당, 퇴직금 등 인건비 증가’를 꼽았다. 이어서 ‘원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20.6%), ‘법적 분쟁 가능성’(4.3%), ‘노사관계 악화’(2.3%) 순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항목으로는 ‘정기상여금’이 53.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명절상여금’(26.8%), ‘하계 휴가비’(4.3%), ‘체력 단련비’(1.8%) 순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는 ‘5% 미만 증가’가 42.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 이상~10% 미만 증가’(32.0%), ‘변화 없음’ (13.2%), ‘10% 이상~20% 미만 증가’(9.3%), ‘20% 이상~30% 미만 증가’(2.7%) 순으로 조사됐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현재 뚜렷한 조치사항 없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이상(53.3%)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노사협의를 거쳐 이미 새로운 통상임금(안)을 마련했다’ 응답은 9.7%에 불과했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시 고려하고 있는 대응책으로는 ‘수당 등 임금체계 재설계’(37.7%)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현재까지 뚜렷한 대응책 없음’(31.1%), ‘근로시간 단축 또는 조정’ (24.5%), ‘노사간 적극적인 협상’(22.2%), ‘신규채용 축소’(15.6%)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통상임금 관련 가장 시급한 지원으로는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제공’이 43.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임금체계 개편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35.0%), ‘법률·노무 자문 제공’(19.8%)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4.1%)은 통상임금 관련 자문(컨설팅)을 지원할 경우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관련기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A사는 “이번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정기상여금, 하계휴가비, 명절귀성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연간 수십억원의 인건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의류 제조기업 B사는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임금인상 여파로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고용 축소, 제품단가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산업현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기업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 신속한 정보제공과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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