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이 항고심에서 취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1심 판단이 내려질 당시 이미 주 전 위원장 사퇴로 소송 목적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냈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역시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김문석·이상주·박형남)는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신청에 항고한 사건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상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전 위원장이 9월5일 비대위원장 직을 사퇴해 더 이상 직에 있지 않게 됐고, 이에 따라 채무자(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대상이 되는 분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까지 소멸해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8월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당시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지난달 16일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고심은 이를 뒤집었다. 1심 판결이 나기 전인 지난 9월5일 주 전 위원장이 사퇴하며 소송에 따른 이익이 이미 소멸됐다는 것이다.
주 전 위원장 사퇴로 사정변경이 생긴 만큼 1심 재판 당시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역시 각하됐어야 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도 각하 처분했다.
항고심은 "1심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다투며 이의신청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에게 비대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처분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스스로 직을 사퇴한 것은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항고심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자가 퇴임한 경우 가처분 대상인 분쟁의 권리관계는 소멸해 가처분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고, 이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