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12개 혐의에 대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피고인 대통령 후보가 등장하면서, 사법부는 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는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국정 최고책임자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사법부는 매우 분주해졌다.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판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과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적인 ‘사법 방탄’ 시도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은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등 다양한 법률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판사 수 확대, 법률 조항 삭제 및 신규 조항 삽입 등 각종 조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집권 초기부터 이러한 대응에 소홀할 경우 정권 붕괴 우려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한 치의 긴장도 늦추지 않고 있다.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대응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엄정하고 명확한 판결을 내려 국가 질서를 바로잡고 국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그렇게 내려진 확정 판결은 국민 모두가 따라야 한다. 만약 법원이 법치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린다면, 해당 재판뿐 아니라 이후 판결들에까지 부정적 선례가 되어 국가 전반에 혼란과 무질서의 씨앗을 뿌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피고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84조, 제68조, 제11조에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대통령이 중대한 국가적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형사 절차로 인한 직무 수행의 방해를 막기 위한 조항으로,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임기 종료 후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당선 이전에 진행 중이던 재판도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률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해석이다.“재직 중 형사상 소추”라는 표현이 핵심이다. ‘재직’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를 뜻하며, ‘형사소추’는 검찰의 기소를 의미하므로,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인 재판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새롭게 기소되어야 하는 경우에만 재직 중 소추가 금지되는 것이며, 기존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헌법 제68조 제2항은 이 점을 더욱 명확히 한다.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될 수 있으며, 판결을 통해 자격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그런데도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기존 재판도 중단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84조 및 제68조, 그리고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적 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진행되던 12개 혐의에 대한 5건의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국민 여론 또한 재판의 계속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대선 당일에 실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유권자의 63.9%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5.8%만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10%는 유보적이었다.주목할 만한 점은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서도 42.7%가 재판 지속을 원했다는 사실이다. 국민 대다수가 ‘당선’과 ‘재판 중단’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칭 “국민주권 정부”가 과연 국민의 뜻을 외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정세 속, 대한민국은 탄핵과 내란이란 블랙홀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원칙대로 이어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야 할 때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