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재판에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만 2년이 걸린 이재명 대표 재판을 대법원이 한달만에 초고속 선고를 내린 것이다. 재판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2명이 무죄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판결에 민주당은 격앙했고, 이재명 대표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로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혀 대선 레이스를 멈추지 않을 뜻을 비췄다. 이에 반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후보직 사태가 도리”란 뜻을 밝혔고, 한동훈 후보는 “무자격 선수”라고 일격을 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이재명 후보 재판과 관련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란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논란이 컸다. 다만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만큼 2심은 유무죄 심판을 떠나, 형량 책정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선 이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나 이미 대법원을 통해 유죄란 것이 확증된 만큼 향후 민주당이 보일 태도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보 교체론이 강력하게 제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설사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이 대표의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또한 100만원 이상의 형만 나오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 당선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내에서 후보 교체론이 계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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