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종덕기념사업회가 독도 최초 주민인 고(故) 최종덕씨의 기념석을 설치하기 위해 신청한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최근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20번지에 기념석을 세우는 공간으로 임야 1㎡ 사용을 요청했다. 기념석은 ‘영원한 독도 주민 최종덕, 독도 거주 1963~1987년’이라는 글귀를 새긴 작은 표석(길이 60㎝, 너비 50㎝, 높이 18㎝)으로, 오는 6월에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기념사업회에 독도 표석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허가를 해 줬다.기념사업회는 2016년 1월 29일부터 2019년 1월 28일까지 3년 동안 연 90원을 내고 이 토지를 사용하게 된다. 재연장이 가능하다.사용료는 독도 토지 임대 면적과 공시지가 등을 감안한 결과로 알려졌다.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말 수협중앙회에 독도리 산 30(동도) 등대 건물 옥상 0.4㎡를 연간 40원에 최초로 임대했다. 수협은 이곳에 국제표준 선박교신ㆍ안전 장비인 VHC-DSC (초단파대 무선전화) 교신용 통신중계소를 설치했다.해수부는 이들 국유재산 임대에 따른 사용료가 경미해 실제로 부과하지는 않았다. 관련법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가 2천원 미만일 경우 면제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 현재 독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시설은 주민 숙소를 비롯해 경비대 막사, 헬기장, 등대 시설, 태극기 게양대 등이 있다. 이들 시설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를 물지는 않고 있다.해수부 관계자는 “민간단체가 독도 토지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의 자연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허가 면적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조영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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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독도 주민 최종덕 씨 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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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독도 주민 최종덕 씨 기린다

조영삼 기자 op0056@ksmnews.co.kr 입력 2016/02/12 10:35
해수부, 기념석 설치 허가
독도 임야 1㎡ 사용키로

해양수산부는 최종덕기념사업회가 독도 최초 주민인 고(故) 최종덕씨의 기념석을 설치하기 위해 신청한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최근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20번지에 기념석을 세우는 공간으로 임야 1㎡ 사용을 요청했다.
기념석은 ‘영원한 독도 주민 최종덕, 독도 거주 1963~1987년’이라는 글귀를 새긴 작은 표석(길이 60㎝, 너비 50㎝, 높이 18㎝)으로, 오는 6월에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기념사업회에 독도 표석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허가를 해 줬다.
기념사업회는 2016년 1월 29일부터 2019년 1월 28일까지 3년 동안 연 90원을 내고 이 토지를 사용하게 된다. 재연장이 가능하다.
사용료는 독도 토지 임대 면적과 공시지가 등을 감안한 결과로 알려졌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말 수협중앙회에 독도리 산 30(동도) 등대 건물 옥상 0.4㎡를 연간 40원에 최초로 임대했다.
수협은 이곳에 국제표준 선박교신ㆍ안전 장비인 VHC-DSC (초단파대 무선전화) 교신용 통신중계소를 설치했다.
해수부는 이들 국유재산 임대에 따른 사용료가 경미해 실제로 부과하지는 않았다.
관련법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가 2천원 미만일 경우 면제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
현재 독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시설은 주민 숙소를 비롯해 경비대 막사, 헬기장, 등대 시설, 태극기 게양대 등이 있다.
이들 시설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를 물지는 않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단체가 독도 토지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의 자연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허가 면적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조영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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