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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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해양경비안전서가 지난 20일 폐유불법배출을 목적으로 임의배관을 설치한 선박 W호를 적발했다.(사진제공=포항해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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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신동선 기자] 바다오염의 주범인 선박폐유를 불법배출한 목적으로 임의배관을 설치한 W호를 포항해경이 적발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0일 오후 3시 45분께 포항신항 8부두에서 해양오염예방 선박지도점검 중 폐유배출 임의배관을 설치해 기름오염방지시설 설비기준을 위반한 W호(석유제품운반선, 1.5t, 부산선적)를 적발, 기관장 이모(56)씨를 상대로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 선박발생 오염물질처리 ▲ 해양오염방지설비 정상유지 작동 ▲ 기름유출 대비대응 태세▲ 오염물질기록부 등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선박지도점검을 선박별 연1회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 선박폐유 무단배출과 관련, 현행법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포항해경은 이같은 법의 취지에 맞게 이번 지도점검을 실시, W호 기관실의 기름여과장치배관이 임의로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인창 포항해경 서장은 "선박폐유 불법배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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