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누구에게나 법 앞에 평등함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이든 전직 고위 공직자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기본 가치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모습이 적지 않다.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12개 혐의와 5건의 재판에 대해 ‘검찰 조작 기소’라며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공범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음에도 검찰을 탓하며 무죄를 주장한다. 급기야는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하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법 체계의 침해이며, 정치권이 법 위에 서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직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는 헌법을 왜곡한 것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不)소추(訴追, 공소제기) 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소가 제한된다’는 의미이지,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기소돼 5개 진행 중인 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다. 게다가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판결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조항이며, 불소추 특권이 재판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한다. 즉,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만을 내세워 대통령에게 특권을 주장하면서, 정작 대통령 자격 상실과 관련한 68조의 적용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도 법의 절차에 따라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법률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서는 것은 위험하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자당 소속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과 검찰 조작을 이유로 모든 재판을 중단하라 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죄를 전제로 정죄하려는 모습은 명백한 이중잣대이다. 게다가 특검은 이미 대부분 증거를 확보했고,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시켰음에도 증거 인멸과 도주, 재범(내란죄), 증거도 없는 외환죄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 보복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어찌 된 것이며, 세간에 주목받는 전직 대통령에게 이 정도로 권력을 휘두를 정도면 돈도 권력도 없는 일반 서민은 어찌 당할지 우려스럽다는 국민이 하나둘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느냐, 아니면 정파적 해석으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정치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사법 판단은 오직 법정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정치가 사법을 흔드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법치는 허울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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