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임금체불과 신고사건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에도 대구·경북지역에서 △신고사건이 빈발한 139개 사업장과 △임금체불 취약업종 및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57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 1분기에만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375억원에 달해 전년 1분기 306억원 보다 22.6% 증가했고,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신고사건도 7,309건에 달해 전년 1분기 5772건 보다 26.6%가 증가한 실정으로 강제수사·근로감독 강화 등 임금체불 근절과 신고사건을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에 발표한 2개 분야 196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더해,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이 되도록 대구·경북지역 내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이 제기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업종, 근로자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 9개 감독분야 2720개 사업장에 대해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전방위적 근로감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감독분야는 ①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마지막달 2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예방 점검’ 1749개소 ② 3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령 전반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종합예방점검’ 162개소 ③장시간 근로가 우려되는 식료품제조 등 19개 제조업종과 5개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장시간 근로감독’ 39개소 ④신고사건 빈발업종인 제조업, 보건업, 시설관리업 등에 대한 ‘기획형 수시감독’ 300개소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실시된다.특히, 올해부터 ⑤근로감독 실시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전에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또는 신고사건 조사결과 확인되었던 법 위반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①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운송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함 ④ 신고사건 빈발업종인 제조업, 보건업, 시설관리업 등에 대한 ‘기획형 수시감독’ 300개소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특히, 올해부터 ⑤ 근로감독 실시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전에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또는 신고사건 조사결과 확인되었던 법 위반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모든 분야의 감독대상 사업장은 미리 자가진단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은 자율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실제, 현장감독에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사업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과태료 부과, 재감독,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구속수사 강화 등 가용한 행정·사법적 수단을 총 동원하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임금체불 근절과 신고사건 줄이기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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