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정부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은 휴진 확대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 정부를 압박할 카드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전공의들은 법원 결정에도 복귀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이들의 복귀를 끌어낼 정부의 `묘책`이 주목된다. 여론의 지지에 더해 법원의 우호적인 결정까지 등에 업은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다. 각하·기각 결정이 난 만큼 미뤘던 대학들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실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