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과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역내 28만7430필지에 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이 검증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행복민원과 또는 경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서면(우편, 팩스)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유헌종 행복민원과 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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