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 모(42)씨와 박모(45)씨 등 피의자 2명 중 법원이 금품 제공자 이 모(42)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11일 제3자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모(42)씨와 박 모(45)씨에 대해 실질심사를 가진 후 이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박 씨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 등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경주경찰서는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지역주민들을 참석하게 하고 그 대가로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 씨와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7일 경주시 안강읍의 한 산업단지개발 시행사 관계자와 일부 주민들이 산업단지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자 28명으로 구성된 찬성주민단을 만들어 사무실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 시행사 관계자인 이 씨는 지난 7일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해당 산업단지 개발승인을 요구하러 간다는 명목하에 지인인 박 모씨 등에게 연락해 주민 28명을 참석시켜 일부 주민들에게 현금 5만원씩을 살포한 혐의다.
경찰은 이 씨와 박 씨가 특정후보 선거사무실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 지역에서 예비후보자 간 상호 비방 등 선거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민을 동원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매우 위중하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5만원씩을 수수한 김 모(45)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금품을 수수한 다른 참석자의 신원도 일부 확인해 이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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