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예대상 차량은 안동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 마지막 날이 지난달 22일 이후인 미수검 차량이다.
차량 소유자는 피해사실확인서(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재사실증명원(소방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안동시의회 건물 1층 차량등록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민원새마을과 차량등록팀(054-840-6847)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