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시 군위군은 오는 10~28일까지 `2025년도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오는 28일까지 신청받은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상반기 중 연1회 6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군위 군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신청 가능 대상자는 군위군 내에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거주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이다. 하지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거나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김진열 군위군수는 “농민수당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들이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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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 “올해 농민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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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 “올해 농민수당 신청하세요”

조필국 기자 cpkcomkid@ksmnews.co.kr 입력 2025/02/04 20:07
2월10일~28일까지 주소지서 신청 가능

[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시 군위군은 오는 10~28일까지 '2025년도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

오는 28일까지 신청받은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상반기 중 연1회 6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군위 군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군위군 내에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거주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이다.

하지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거나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농민수당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들이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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