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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7일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제공 |
[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7일 정규직 채용 관행을 확산하고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과 노사발전재단 대구차별없는 일터지원 소장, 경창산업(주), ㈜덴티스, 한국OSG(주) 경영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내 차별 진단 및 개선 지원, 교육·상담 및 홍보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고용 차별에 대한 문의나 교육,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노사발전재단 1588-2089로 문의하면 된다. 또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의 경영진과 관계자들에게 '임금체불 집중청산 대응 주간 운영'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도 함께 홍보했다.
김성호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각 사업체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관계법이 준수돼 노동약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