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7일부터 26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남구 86호와 북구 313호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 개별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 26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여러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 및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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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ㆍ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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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ㆍ의견제출

최종태 기자 pchoi11@ksmnews.co.kr 입력 2024/08/06 20:05
남구 86호ㆍ북구 313호
9월26일 최종 결정공시

[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7일부터 26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남구 86호와 북구 313호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 개별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 26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여러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 및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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