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식품 합동단속반’출범ㆍ유관기관 대책회의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상주· 문경· 예천 경찰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 문경· 예천사무소는 지난 10일 국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부정·불량식품 사범 근절을 위해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편성·출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각 기관의 단속 현황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형사처벌, 불법수익 환수,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종합적 단속체계’를 수립했다.
합동단속반은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사범 및 기한표시 변조 사범을 적극 적발할 예정이며, 특히 지역 특산물인 쇠고기, 곶감, 오미자, 참기름 등을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이비 특산물 제조· 유통 사범을 엄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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