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의회는 지난 1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3층 본회의장과 1층 예결특위장에서 열린 제26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가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는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안건인 △봉화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의회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또한, △군 한국수화언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개 안건을 심도 깊게 검토해 원안 가결했다.또, 이번에 상정된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5400억 원) 대비 870억원이 증가한 6270억원으로 주민 복리 및 지역 발전에 중점을 두고 수정 가결했다.김민호 예결특위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김상희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진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회기에서 의결된 조례안과 추경집행에 철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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