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전반기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했다. 전날에는 정청래·고민정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절대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사전 메시지를 전했다. 민주당에서는 모든 상임위를 독식해야 한다는 초강경 주장도 나오고 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은 “이론상으로 보면 168석이 넘어가는 순간 모든 상임위는 그냥 한 당이 다 가져도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168석을 내세우며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입법폭주를 또다시 예고했다. 나약한 국민의힘이 안스러울뿐이다. 법사위는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어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거쳐야 하는 ‘상임위의 상임위’다. 때문에 법사위원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도, 반대로 지연시킬 수도 있다. 대통령,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도 맡게 된다. 이 때문에 다수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하면 이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부터 제2당이 맡아 왔고 관례였다. 21대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2개 권력을 독차지해 이 관례가 깨지기도 했다.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의 횡포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들도 강경 발언을 서슴지 않아 우려를 더한다. 추미애 당선자는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고 했고 조정식 의원은 “개혁 국회 실천에 필요한 어떤 일도 하겠다”고 했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당적을 포기하게 돼 있는 것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다. 그런데도 국회의장 후보들이 당파성을 강조한 것은 국회법 취지에 어긋난다.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결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민주당은 ‘반(反)윤석열 바람’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이나 차이 났지만, 전국 득표율 차이는 5.4%포인트에 불과하다.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은 협치다. 협치의 책임은 거야에도 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가 중립 의무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마저 차지하겠다는 것은 입법폭주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는 협치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입법폭주를 강행하겠다는 건 이율배반이다.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입법폭주를 하다 5년 만에 여당인 국민의힘에 정권을 넘겨준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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