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주민자치란 일정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1991년 사회적 요구에 의해 지방자치제가 실행되었고,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1999년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두고, 이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었다. 그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활성화 및 양적 확대가 이뤄졌다.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안동시의 경우는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진행 중이며, 현재 24개 읍면동 가운데에 11개 면·동이 전환이 되었고 13개의 읍·면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남아 있는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582명이다. 이중 30대 이하 위원은 3명, 40대 위원도 45명이다. 이에 반해 60대는 297명으로 전체 위원의 절반을 넘고 있다. 다만, 여성위원은 239명으로 전체 41%를 차지. 조례에서 정한 40%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24개 읍면동에서 분과를 구성운영 중인 지역은 와룡면, 북후면, 서후면, 녹전면, 중구동, 명륜동, 용상동, 서구동,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옥동, 송하동, 강남동 등 14곳이고 10곳은 아직 미분과 상태다. 사단법인 지방자치발전소(이하 발전소)는 안동시 주민자치회 정착과 활성화방안 연구에 관한 최종 보고서에서 주민 자치를 고도화하려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민주적 공론의 절차와 프로세스 정착이 선결되어야 하며 상시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주민의 주도성이 실질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발전소는 특히 주민자치회의 권한에 실질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에서 주민의 주도권이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의 권한과 집행력이란 점에서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이 시급하고 절실하게 여기는 문제를 해결해냄으로써 참여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주민자치회 운영개선과 관련해서도 2년마다 전원교체로 인한 사업과 운영의 경험이 단절되고 초보적 사업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권고 했다. 이에 더해 발전소는 자치위원회와 자치회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위원들의 활동이 ‘봉사’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위촉 이후에 초기 주민자치회의 의의와 역할, 운영 절차에 대한 집중적인 연수 프로그램인 소위 안동형 자치학교의 운영을 건의했다.아울러 발전소는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안동시 조례에 없는 자치마을계획 내용 에 동별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사업모델 : <로컬랩> 프로세스를 추가할 것도 권유했다. 발전소는 주민자치회 전환과 고도화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을 예비단계 → 도입단계 → 정착단계 → 확산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라고 조언했다. 즉 예비단계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의 전 단계/동네자치 시범공동체를 대상으로 주민화합 등 동네 여건에 맞는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일종의 마중물 사업)하고 도입단계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활용 운영비 및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착단계에서 주민자치회 기반이 마련된 지역에서 제안된 사업을 지원에 집중하고 마지막 확산단계에서 앞에 3단계를 거쳐 주민자치회를 운영 중인 읍면동에서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을 개방형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행정개선 관련사항에 관해서도 가칭, 안동시 동장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기본적으로는 동장에 뜻이 있는 모든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정을 설계하고 교수진의 경우도 외부 전문가에 더하여 기존 동장들이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천했다. 이런 맥락에서 발전소는 전현직 동장 간 멘토링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동사무소가 시청의 다양한 정책이 응집되어 공급되는 까닭에 다양한 주민수요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며, 상대적으로 정책과 부서 칸막이가 약한 주민 삶의 현장. → 정책 공급과 수요의 플랫폼으로서 동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전소는 또한 동장 재임 기간과 관련해서 1년 미만인 경우가 허다하여, 민관협력적 관계 형성이 미흡하고 사업추진 동력이 생성되기 어려운 까닭에 최소 2년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을자치회와 갈등조정위원회 관련해서도 발전소는 도농복합지역인 안동시에서는 주민자치는 마을자치회 형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향후 읍면 단위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그리고 마을자치회와 주민자치회 간의 유기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리 단위의 결속적 사회적 자본을 존중하고 읍면 단위에서는 리 단위 결속력의 수평적 연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개방적 정보의 제공과 둘째, 권리 의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교육 셋째, 모든 주민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다섯째,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 활용 여섯째, 성과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 일곱째, 다양하고 쉬운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마지막으로 발전소는 2013년 주민자치회가 처음으로 시범 실시된 이후 10년 동안 40배에 달하는 양적 성장을 이뤄다며(2022년 현재 1,300여 개의 주민자치회 결성) 전국적으로 40%가량의 읍면동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근거법이 부재하고 여전히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은 이례적인 입법 불비인 만큼 향후 주민자치 정책의 방향을 ‘실질적 전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권유했다. 아울러 실질적 전환의 차원에서 첫째 참여한 주민들이 민주적인 협의 절차를 통하여 합리적인 합의를 이루어내는 역량을 강화하고 것(공론장 형성) 둘째,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여 참여의 효능감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참여의 동기를 선순환·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실질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읍면동이 사회경제적 특성이 다르고 주민역량 수준이 다양하므로, 읍면동별로 차별적인 목표와 지원책을 적용해야 효율적이고 말했다. 특히 일방강의식 교육을 지양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적인 경험 기반의 학습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문제해결력에 초점을 맞춘 융합형 워킹그룹 방식의 실행모델 도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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