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절감해야할 책무가 있다. 사업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기 때문이다. 사업을 함에 있어 공직자가 태만하다면 세금이 탕진되고 만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세금을 절약할 것이 더 요구된다. 절약되는 만큼 그 지역은 보다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공직자가 이를 바르게 집행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바로 집행하지 못하는 쪽이라면 사업마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만다.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비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공무원이 사업할 때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한다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다. 그러나 일부 시ㆍ군에서 공무원이 태만함으로써 예산이 탕진된다면 응당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구시, 경주시, 청송군 공무원이 구매와 공사업무 관리소홀로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명령을 받았다.
감사원이 청송군 공무원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 변상판정을 내렸다.
지난 16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7개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청송군이 민간 건설업체와 28억 원 규모의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서 17억 원의 선금을 지급했다. 여기에서 선금이 왜 이렇게 많은가에 의혹을 제기할만하다. 선금은 일종의 착수금일 뿐이다. 착수금을 많이 준 것부터가 공무원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면치 못할 대목이다.
청송군과 계약을 맺은 건설사는 지난해 4월 파산했다. 청송군은 사업자 파산에 따른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 탓에 선금 중 기성금을 제외한 7억여 원을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 공무원 업무에서 태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표적인 사례라는 뜻은 예산 탕진 현장이다. 감사원은 청송군 직원 C씨 등 관련 공무원 3명이 보증서 만료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총 1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경주시가 2013년 2월부터 총 2억7,500여만 원 상당의 LED 경관조명 기구를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면서 경쟁 계약을 피하기 위해 설계서에 특정업체의 제품명을 명기했다. 더하여 세 차례에 걸쳐 분할 계약을 맺는 등 관련 법령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정 업체 명기에서도 유착이 엿보인다고 묻고 싶다. 감사원은 최양식 경주시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그리고 해당 업무를 담당한 시청 직원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설혹 ‘나라장터’라도 세금 절약이 보다 가치가 높다. 높은 가치를 실현하라고 ‘나라장터’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역으로 이용했다는 핀잔을 받아도 마땅하다.
대구시가 2008~2012년 3개 업체와 달성 2차 산업 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위ㆍ수탁협약을 맺었다. 총 19억여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업체 위탁관리를 소홀히 했다. 소홀함에 따라 고장 난 설비에 대한 보수공사비(1억7,800만원)까지 대구시가 부담한 사실도 적발했다. 소홀의 대가가 너무 많다. 감사원은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반영돼 있는 원상회복비에서 보수공사비만큼의 금액을 감액하는 등 사업비 보존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시 예산으로 시설 보수공사를 하게 해 결과적으로 업체 측에 특혜를 제공한 대구시청 소속 과장급 직원 E씨 등 2명에 대한 징계도 함께 요구했다.
감사원의 적발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가 않았다면 세금 탕진을 그냥 지나칠 뻔했다. 여기에서 해당 지자체의 감사 담당 공무원은 그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앉아만 있는가에 대해 질책해야겠다. 이번에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된 지자체의 감사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뒤따라야 한다. 자체 감사기구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번처럼 예산이 탕진되지 않았다고 본다. 이제부터 지자체 감사기구를 보다 활성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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