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시가 추진 중인 낙동강 생태축 복원사업이 생태계복원이 아니라 골재 채취사업이라는 것이 지역 방송국의 기획보도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무엇보다도 입찰과정에서부터 특정 업체를 고려한 것이라는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실제로 낙찰자로 선정된 A기업은 골재채취업 등록은 돼 있었지만 골재선별파쇄업은 보유하고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을 마쳤고 다음 달인 2월 공고를 보고 자격 기준을 갖춘 업체로 응찰, 사업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 이에 특정업체와 유착, 특혜 등의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낙동강 토석 채취를 위해서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채취업(수중골재채취업·육상골재채취업·하상골재채취)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골재채취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그런데 구미시는 골재채취업에 더해 `골재선별파쇄업`까지 추가, 입찰업체를 인위적으로 제한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하천의 토석 채취는 양질의 골재로 취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구미시 해당 부서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일반 폐석 처리 기준에 맞춰, 특정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매각 시 낙찰자 결정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관련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와 주민동의서가 첨부돼야 한다.특히, 입찰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매각 대금 감정평가, 공개경쟁 입찰 원칙이 포함된다. 다만, 매각 대상이 하천 골재이므로 위에 언급된 `골재채취법` `하천법` 상의 허가 요건을 매수자가 충족하는지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가장 중요한 것은 매각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준(예 취득·처분 가격 10억원 이상 등) 이상의 공유재산 매각은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고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조차도 무시하고 진행했다.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이유를 묻기 위해 해당 부서를 방문했으나, 관련 부서장은 "이미 언론 보도에 따른 설명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설명자료를 전달해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현재 상황에서 누가 옳고 그름을 현재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향후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때까지 지역 여론은 한동안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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