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3일 병원 로비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조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조씨는 지난 11일 새벽 2시50분께 대구 북구의 한 병원 1층에서 나무탁자에 불을 질러 탁자와 의자를 태운 혐의다. 불이 날 당시 환자 200여명이 입원해 있었으나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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