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에 대해 전년대비 6.9% 증가한 164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중 재산세 개정사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며 대형화재위험 건축물(11층이상 건축물, 대형마트, 공장 등)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3배중과가 신설됐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부과),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과세하며, 납기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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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16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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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164억 부과

조영준 기자 입력 2014/07/15 21:33
경산시, 전년比 6.9% 증가

경산시는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에 대해 전년대비 6.9% 증가한 164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중 재산세 개정사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며 대형화재위험 건축물(11층이상 건축물, 대형마트, 공장 등)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3배중과가 신설됐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부과),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과세하며, 납기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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