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영주경찰서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쯤 영주시 남간로에 있는 영주중학교 휀스 담장에 걸린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찢어진 벽보 1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영주시 하망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의성김씨 종친 회관 인근에 걸린 벽보에 심한 낙서로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같은날 16일 대구 남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벽보가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선거운동원이 유세를 위해 차량에 부착된 벽보를 확인하던 중 찢긴 상태를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은 9시간의 추적 끝에 20대 남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또한 대구 동구 동네 구역 네거리에서도 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에서도 유사 사례가 이어졌다. 예천에서는 이 후보의 얼굴 부분이 담뱃불로 지져진 흔적이 4곳 발견됐고, 영천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 현수막 2장이 훼손된 채 신고됐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의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설물 훼손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며, 유권자 모두가 성숙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영주를 비롯한 대구.경북 전역에서 잇따른 훼손 사건이 특정 후보를 겨냥한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CCTV 분석 등 본격적인 수사 중이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