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경북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의 한 골짜기에서 수십 년간 이용해 온 길이 막힐 위기에 처해 주민 간 갈등이 예상된다. 골짜기 안쪽에 토지를 소유한 A씨는 최근 40년 넘게 사용해 온 유일한 통행로가 막혔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갈등은 골짜기 입구에 위치한 상계로 260 일대 토지 소유주 B씨가 최근 자신의 땅을 측량한 뒤 기존 통행로 일부에 경계선을 표시하면서 시작됐다. 이 경계선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 소유의 258-14 일대는 골짜기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다.A씨는 "표시된 경계선을 따라 펜스라도 설치되면 차량 진입은 완전히 불가능해진다"며 "이 길은 예전 마을이 있을 때부터 사용하던 길이고, 아버지가 태어나 자란 곳으로 40년 넘게 아무 문제없이 이용해 왔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내 땅(258-14 일대) 위의 주택과 건축물은 등기부에 정식으로 등재된 합법적인 건축물이다. 이는 준공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이며, 맹지에는 준공 허가가 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자신의 땅이 맹지가 아니므로 영천시에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입구 토지 소유주 B씨는 "내 소유의 땅을 측량해 경계선을 표시했을 뿐"이라며 "측량 결과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다닐 수 있으면 다니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상황이 악화되자 고경면사무소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부분 중 구거(도랑) 부분을 전체 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최소한의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습적인 통행로 이용과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이번 갈등에 대해 영천시와 고경면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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