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은 더 이상 단순한 취미나 여가 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 건강, 정서 안정, 사회적 교류를 아우르는 국민 복지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최근 중장년층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파크골프는 생활체육의 복지적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건강 유지와 삶의 활력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은 1976년 국민체육진흥법 제정을 기점으로 제도화되었다. 이후 1982년 대한생활체육회 창립, `86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시행 등 일련의 계기를 통해 지역 중심의 생활체육 기반이 확대되었다. 2016년에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단일 체육 행정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연혁은 생활체육이 오랜 시간 공공 정책의 한 축으로 성장해 왔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 급격히 늘어난 생활체육 동호인 수요에 비해, 인프라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파크골프장 몇 곳에 수백 명의 인원이 몰려 새벽부터 줄을 서는 광경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용 시간 조율 문제, 초보자와 숙련자 간 갈등, 세대 간 마찰까지 발생하며 운동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는 파크골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야구, 축구, 국궁 등등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동호회들이 공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생활체육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예방 중심 복지일 뿐 아니라, 공동체의 연결을 강화하고 고립을 줄이는 사회 통합의 수단이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저강도·고지속성의 파크골프는 고령자 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활동이다. 또한 생활체육은 의료비 절감 효과가 크고, 국민 체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선순환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을 단순한 여가가 아닌, 복지 인프라로 인식할 전환이 필요하다.이제는 지자체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지자체는 유휴부지, 공원, 학교 운동장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맞춤형 체육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시설 확대를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배치, 디지털 예약 시스템 정비, 프로그램 다양화 등 운영의 질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
생활체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보펀적 복지의 일환이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누려야 할 권리다.파크골프 열풍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국민이 운동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정책은 따라가고 있는가?이제는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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