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14일부터 집중 단속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포항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합동으로 5개반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14일부터 23일까지 관공서,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등지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행위 및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부당사용 행위 여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2013년 위반차량 237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 6월말 현재 170건의 과태료를 부과해 지도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윤영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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