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3일 금(金) 투자를 미끼로 6년 동안 직장동료들을 속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8년 초부터 올 4월까지 직장동료인 노모(32)씨 등 8명에게 “금에 투자하면 월 5%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76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절대로 비밀로 하라”며 피해를 입힌 동료들 끼리도 투자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6년 넘게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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