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과 공공기관이 자유이용 허락 표시를 적용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24조의 지항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시행과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 요령’을 작성해 각 기관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법령과 규정 등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 등 기관은 홈페이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해 개방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우선 한국문화정보센터에 위탁된 공공저작물 1만3362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들과 협의해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해 바로 개방할 방침이다. 또 국유재산 총 1만4453건과 공유재산 294건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저작물도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러나 공공누리 제1유형이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은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이 아닐 수 있어 해당 부서 담당자와 사전에 혐의를 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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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 이용…‘공공누리 제1유형’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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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 이용…‘공공누리 제1유형’ 확인해야

뉴스1 기자 입력 2014/07/01 21:18
문체부, 국가ㆍ지자체 보유 저작물 허락없이 이용 가능

7월 1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과 공공기관이 자유이용 허락 표시를 적용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24조의 지항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시행과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 요령’을 작성해 각 기관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법령과 규정 등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 등 기관은 홈페이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해 개방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우선 한국문화정보센터에 위탁된 공공저작물 1만3362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들과 협의해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해 바로 개방할 방침이다.
또 국유재산 총 1만4453건과 공유재산 294건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저작물도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러나 공공누리 제1유형이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은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이 아닐 수 있어 해당 부서 담당자와 사전에 혐의를 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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