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청도군은 올해 개별주택 1만6,170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30일부터 공시되는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 15,589호를 비롯해 다가구주택 50호, 주상용주택 389호, 기타 142호로 모두 16,170호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7.96%로 상승했다.
상승 주된 원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주택 가격상승과 주택실거래가 편차가 다소 높은 산동지역의 가격현실화를 반영한 것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www.cd.go.kr) 및 군청 재무과, 읍ㆍ면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 조정가격을 공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된다.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