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P의원이 군에서 발주한 노후슬레이트 처리,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무성하다. 영덕군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군민의 건강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영세농가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 부담을 덜고자 2014년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및 지붕개량사업비 총 3억9,600만원을 확보해 지난달 7일까지 신청접수를 한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P군의원은 지난 3월 중순쯤 이 사업 관련 부서 담당에게 지원 대상 신청자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군의원 직분을 악용해 의회사무과를 거쳐 지난달 20일 자료를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받은 자료는 영덕군 소재 S환경에 흘러들어 같다는 의혹이 증폭 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S환경은 석면해체 공사-석면처리업체로써 P의원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대 영덕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던 P의원은 S환경 뒷배 역할을 했다는 게 지역사회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를 놓고 상대적으로 일감을 얻지 못한 동종업체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업선정자 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동종업체들은 하나같이 영덕군에 항의 했고 이에 영덕군은 지난 2일 선정자 현황을 5개 업체에 공개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원대상 신청자가 5곳의 업체 중 1곳을 선택해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1가구당 최대 288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였으나 자료 유출로 인한 특혜시비가 일어 불가피하게 선정현황자료를 지난 2일 5곳 업체에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100여명 이상의 선정자 주소, 이름,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덕군 강구면 A 씨는 "슬레이트지붕 철거전문업체라면서 불쑥 찿아와 철거를 자신들에게 의뢰하면 안되겠냐고 부탁하는 등 수차례 공사의례를 부탁하는 전화가 걸려와 짜증이 났었다"며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은 어떻게 알았는지 황당해 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함이 타당한 개인정보를 영덕군의회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된 자료로 인해 차후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논란과 P의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군의원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와 무관한 의원까지도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의회 의원이 본연에 임무를 망각하고 각종 이권개입에 관여하는 것은 지방 의회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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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사욕 눈먼 군의원, 군민 뒤통수 쳤다..
뉴스

사리사욕 눈먼 군의원, 군민 뒤통수 쳤다

박윤식 기자 입력 2014/04/15 21:40
영덕군 사업 이권 개입 ‘의혹’…특혜시비에 개인정보 유출까지

영덕군 P의원이 군에서 발주한 노후슬레이트 처리,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무성하다.
영덕군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군민의 건강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영세농가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 부담을 덜고자 2014년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및 지붕개량사업비 총 3억9,600만원을 확보해 지난달 7일까지 신청접수를 한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P군의원은 지난 3월 중순쯤 이 사업 관련 부서 담당에게 지원 대상 신청자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군의원 직분을 악용해 의회사무과를 거쳐 지난달 20일 자료를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받은 자료는 영덕군 소재 S환경에 흘러들어 같다는 의혹이 증폭 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S환경은 석면해체 공사-석면처리업체로써 P의원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대 영덕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던 P의원은 S환경 뒷배 역할을 했다는 게 지역사회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를 놓고 상대적으로 일감을 얻지 못한 동종업체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업선정자 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동종업체들은 하나같이 영덕군에 항의 했고 이에 영덕군은 지난 2일 선정자 현황을 5개 업체에 공개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원대상 신청자가 5곳의 업체 중 1곳을 선택해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1가구당 최대 288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였으나 자료 유출로 인한 특혜시비가 일어 불가피하게 선정현황자료를 지난 2일 5곳 업체에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100여명 이상의 선정자 주소, 이름,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덕군 강구면 A 씨는 "슬레이트지붕 철거전문업체라면서 불쑥 찿아와 철거를 자신들에게 의뢰하면 안되겠냐고 부탁하는 등 수차례 공사의례를 부탁하는 전화가 걸려와 짜증이 났었다"며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은 어떻게 알았는지 황당해 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함이 타당한 개인정보를 영덕군의회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된 자료로 인해 차후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논란과 P의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군의원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와 무관한 의원까지도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의회 의원이 본연에 임무를 망각하고 각종 이권개입에 관여하는 것은 지방 의회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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