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안동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서는 9일 오전 8시 경찰서 출입 차량에 대해 출근길 숙취 운전 점검을 시행했다.
출근길 직원들을 대상으로 숙취 운전점검 및 개정된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표를 배부함으로써 다시 한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국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강조했다.
전대현 청문감사인권관은 “이번 출근길 숙취 운전 점검을 통해 혹시라도 숙취를 갖고 출근하는 직원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없는 청렴하고 클린한 안동 경찰이 지속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안동서는 3255일째 의무위반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신임 경찰에 대해 정기적 의무위반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기본과 원칙 중심의 직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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