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예천경찰서는 재범 우려가 높은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70대 남성을 입건하고 운전한 승용차를 압수했다.   피의자는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피의자는 10년전 음주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전하고 다녔던 것으로 차량을 압수했다.   또한 지난 1일부터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수사 중, 서행하는 차량에 다가가 고의로 어깨를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바퀴에 발을 넣어 다치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려던 50대 남성을 검거했다. 상황이 의심스럽다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블랙박스영상 등을 통해 차량에 고의로 다가가 발을 넣어 다친 후 보험접수를 통해 병원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김기태 예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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